[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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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3 16:47 조회5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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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사실
피의자는 일반게임장에서 게임기 100여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회원카드에 저장해주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제공받는 회원카드는 기명식을 전제로 한 것인 점, 회원카드 뒷면에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던 점, 업소 내부에 부착된 환전 및 교환 경고 문구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밖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근거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처분 받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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