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알선수재]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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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3 16:51 조회7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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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불법대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위법사항으로 형사입건 하였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분양 대출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게 되었고, 여러 곳의 금융대출기관을 조사한 것일 뿐, 대출자와 특정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아닌점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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