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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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3 16:56 조회6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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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 소유 주거지에 피의자 자신이 설치한 시건장치를 열고 들어가 동소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물건 등을 반대쪽 창문을 통해 이사짐을 옳기는 방법으로 무단침입 하였으므로 형사고소 한 사건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수사결과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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