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센터
형사 법률상담
AM 09:00 ~ PM 18:00
휴일 및 야간에는
아래 빠른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성공사례_bak
성공사례_bak

[주거침입]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3 16:56 조회650회 댓글0건

본문

11.jpg






1. 범죄사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 소유 주거지에 피의자 자신이 설치한 시건장치를 열고 들어가 동소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물건 등을 반대쪽 창문을 통해 이사짐을 옳기는 방법으로 무단침입 하였으므로 형사고소 한 사건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수사결과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형사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