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해] 항소심, 피고인 변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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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7 17:50 조회9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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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의뢰인)은 강제추행, 상해의 죄명 기소 되었고 원심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상해 사실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판결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닷컴에서 충분한 상담을 거친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형사소송닷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사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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