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족 및 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 피고인 변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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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02 14:59 조회8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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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족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위법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게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나, 이 사건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점 등을 주장하여 원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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