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피의자 변론,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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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9 17:50 조회5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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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내용
피의자(의뢰인)는 ●●의 시공사인 ○○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이고, 고소인은 ●●의 공동 건축주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공사대금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의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상해를 입어 피의자를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의자의 유치권 행사가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 점을 밝히고,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처분 받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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