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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5 16:25 조회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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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1(의뢰인 이하 의뢰인이라 칭함)은 전문직 종사자이고, 피고인2는 판매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위기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 제품을 설치하지 않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설치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2의 회사로부터 그 제품 대금만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는, 이른바 '공(空)리스'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계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이유로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으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피하게 됨은 물론 다시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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