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대리, 기소 공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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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4 16:27 조회5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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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액을 받아갔고, 사전에 약속하였던 담보조차 이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한 부동산은 이미 선 담보가 설정되어 고소인에게는 사실상 담보 설정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일 뿐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인의 조력
피고소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이 투자를 한 것이라는 왜곡된 취지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으나, 형사소송닷컴은 입증서류 및 사실관계 주장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공판절차로 진행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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