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 피고인 변호,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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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4:32 조회7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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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고인은 네이버지식인 사이트에 OO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형사입건 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변호인은 피고인의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항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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